공정위, 3개 회사에 과징금 89억
군 전투복과 속옷, 침구 등 정부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과 낙찰자를 담합한 업체들이 89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한 조직처럼 운영되는 가족 회사들이었는데 경쟁 관계인 것처럼 속이고 입찰에 참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3곳에 과징금 88억9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데아, 대광사, 한일상사 등 3곳도 입찰 담합에 가담했지만 폐업 등으로 제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 확률을 최대한 높이려 입찰 가격을 0.1∼0.3% 차이를 둬 입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50건을 낙찰 받아 실제 계약을 체결했다.
광고 로드중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