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 일부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확정받았다. 다만 NH증권도 펀드 사기의 피해자라는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져 업무정지 수준이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NH증권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 원을 의결했다. 투자자에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부당 권유한 혐의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내렸던 제재(일부 업무정지 6개월)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시 두 회사는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한 반면에 NH증권은 사기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NH증권 제재 수준은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이 사전 통보한 업무정지 6개월에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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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