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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검찰 고발

입력 | 2022-03-02 03:00:00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2019.3.19/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신문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위한 선관위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 도장과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지장을 준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들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 별도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 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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