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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인데 연차 내고 재택근무요?”…하루 확진 10만 시대 中企 ‘동상이몽’

입력 | 2022-02-21 07:17: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443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처음으로 9만명대를 기록한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에 전국의 누적 확진자 수와 신규 확진자 수가 표시돼 있다. 2022.2.16/뉴스1


“코로나 확진 판정받으니 회사에서 연차를 쓰고 재택근무를 하래요. 연차 써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연차쓰고 재택근무하라는 건 무슨 소리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0만명을 돌파하면서 중소기업 직장인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확진 후 격리 기간에 연차를 소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연차를 소진했는데 재택근무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들은 비용·인력 문제로 재택치료 기간에 대한 공가, 유급 휴가 처리를 해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연차 소진? 재택 근무?”…‘공가 처리는 꿈’이라는 中企 코로나 확진자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10만9831명을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격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31)는 18일 “1년에 연차가 20일 발생하는데 그중 35%인 7일을 재택 치료하는 기간에 쓰게 됐다”며 “대기업의 경우엔 공가 처리를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라 어쩔 수 없나 싶어서 답답하고 슬펐다”고 말했다.

주류회사에서 근무하는 B씨(26)는 재택 치료 기간이 공가 처리가 안 된 것은 물론이고, 연차 사용도 할 수 없었다. 사측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연차 사용을 막고 재택근무를 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열이 38도가 넘고 기침, 콧물 증상이 심해 연차라도 써서 쉬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안 된다고 했다”며 “사측이 확진자는 재택근무를 하라고 해서 그냥 참고 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 확진자가 10만명 넘게 나오고 감염된 게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다”며 “확진되면 공가 처리가 되는지, 연차에서 차감하는 게 맞는지, 유급 휴가 안 줘도 위법한 게 아닌지 혼란스러웠다”고 꼬집었다.

◇유급 휴가는 ‘권고사항’일 뿐…연차 강제 소진은 ‘위법’

중소기업에서 혼란이 커지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진이 됐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유급휴가, 무급휴가 중 무엇을 줘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다.

분명한 점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므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연차 소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시 격리 대상자가 매년 주어지는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긴 한다. 감염병예방법 제 41조 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될 때 근로기준법 제 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해 일 최대 7만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유급휴가를 안 줘도 된다는 게 맹점이다. 중소기업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됐을 때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급휴가, 재택근무 등이 강제되는 이유다.

중소기업들은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싶어도 주기가 힘들다고 항변한다.

정부가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하지만 비용이 부담이다. 정부의 지원금은 최저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격리 7일간 사업주는 최대 51만1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사업주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커진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직원 한 명이 여러 업무를 하는 구조라서 갑작스러운 인력 구멍은 부담”이라며 “생산 라인은 부담이 더 심한데 결국 인력과 비용 모두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