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2020.4/09.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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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고를 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대표이자 장하성 주중 대사 동생인 장하원 씨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무정지를 확정했다.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IBK기업은행은 일부 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 원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기관 일부 업무정지 3개월 △장 대표 직무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 원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 원, 임직원 견책·정직 등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향후 2년간 금융투자 분야에서 금융위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2562억 원(2021년 4월 기준) 중 761억 원을 판매했다. 고객들에게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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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