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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목A 수석했는데 현역면제 위해 ‘지적장애 연기’…딱 걸려

입력 | 2022-02-15 16:37:00

ⓒ News1 DB


20대 남성이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지적장애인 행세 등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대학에서 과수석을 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던 점, 온라인커뮤니티 ‘미필자들의 정보공유 카페’ 등에 가입해 정신과 판정으로 인한 4급 판정 여부 등을 검색했던 점 등이 혐의 증거로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5년 11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A 씨는 군의관 면담에서 ‘우울증’을 호소해 귀가조치됐다. 이어 같은 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사와 면담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이 많다. 도박과 약물 중독인 아버지의 폭력성과 학대를 벗어나고자 군대에 갔다가 귀가조치돼 좌절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다음 해 3월 다니던 병원에서 ‘지능 66’의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임상심리검사 소견을 받았고, 결국 2016년 7월 경기북부병무지청 재신체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결과 A 씨는 유년시절 아버지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로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입대전 정신질환 약물복용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심지어 대학교 1년 때 4.5점 만점에 평점 4.43점을 취득하면서 과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는 대인기피증과 무기력증을 호소했지만 고등학교 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는 “언어 구사능력이 좋고 자신의 주장을 곧잘 내세우며 리더십이 있어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멋내기를 좋아하고 쾌활하며 유머감각이 있어 학급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담당한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적혀 있었다.

4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2년 동안 인터넷 개인방송 BJ로 활동하면서 400여 시간의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휴대폰 판매 일을 하는 등 군에서 귀가 조치된 후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심쩍은 행적을 이어온 A 씨는 결국 병역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군에 입대할 경우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