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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정부, 靑 비서실 특활비·金여사 의전비 공개해야”

입력 | 2022-02-10 15:57:00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로 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시했다.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연맹에 공개하라는 것.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측(청와대)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며 “피고 측이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봤지만,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연맹은 지난 2018년 3월 25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연맹이 요구한 정보는 ▲지급일자·지급 금액·지급 사유·수령자·지급 방법 ▲김 여사의 의전비용(의상·액세서리·구두 등) 관련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서 열린 부처 장·차관급 인사들의 워크숍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이다.

다만 청와대는 같은 해 7월 11일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다.

이에 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