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광고 로드중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별정직 공무원은 원래 비서 업무를 한다. 저도 아플 때 제 약을 비서가 사다줄 때가 있다”며 공세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분들은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이다. 비서 업무, 공관 업무를 하기 위해 고용한 분이 아니냐”며 “저도 제 비서가 당대표, 판공비 카드 외 정치자금, 국회의원 정치자금 카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A 씨는 도청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 배모 씨 지시를 받아 자신의 카드로 구매한 소고기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이 후보의 자택에 전달했다. 그리고 다음 날 결제를 취소한 후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 A 씨 측은 “김 씨 측에 소고기와 식사 등을 포함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카드를 바꿔 결제한 사례가 열 번이 넘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공관이 아니라 자택에 전달된 것을 두고 “경기도민의 혈세가 김 씨의 소고기 안심과 회덮밥 심부름에 이용됐다”며 “명백한 국고손실죄”라고 비판했다.
광고 로드중
김 씨가 자신의 약을 도청 공무원 이름으로 ‘대리 처방’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송 대표는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