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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찾아온 여친 폭행 인천경찰 간부, 벌금 500만원

입력 | 2022-02-07 09:48:00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그곳을 찾아온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오한승)은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11월3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중구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 B(56·여)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그곳을 찾아온 B씨가 “내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 등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과정 등에서 B씨는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들과 놀고 있던 A씨에게 찾아가 따지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며 “그런데 A씨가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저를 양손으로 밀쳐서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건이 있은 후 카페에서 A씨와 그가 소속된 지구대 대장과 함께 만났을 때, A씨가 사과하기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후 A씨는 잘못했다는 연락도 없고, 2020년 9월께에는 오히려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호텔에 오라고 전화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줘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폭행하거나 휴대전화를 파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를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B씨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