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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찰, 고양이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 긴급체포

입력 | 2022-02-01 21:11:00


고양이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사라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창원시 대방동 한 식당 골목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들고 바닥에 수 차례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죽은 고양이는 인근 식당에서 기르는 고양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후 인근 CCTV를 확보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1시 13분께 인상착의가 비슷한 행인을 발견,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동물보호단체가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이 단체는 게시글에서 “식당 앞 고양이 ‘두부’를 꼬리채 들고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검거하고 강력처벌해 달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 30일 ‘두부’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 번에는 힘 없는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