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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교도관에 “간식이라도 사먹어라”…영장 기각 뒤 165만원 줬다가 추가기소

입력 | 2022-01-28 17:57:00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교도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8일 김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검찰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교도관은 곧바로 이같은 사실을 신고한 뒤 김 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나가는 경우 금품 등을 주는 경우가 있어 교정기관 공무원은 바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경찰에 내용을 통보한 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김 씨는 특정 교도관에게 금품을 준 것이 아니라 고생한 구치소 직원들이 간식이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돈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를 추가기소하면서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