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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주제로 한 영화 ‘주전장(主戰場)’의 편향적인 편집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영금지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지지(時事) 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법)는 27일 ‘주전장’에 출연한 미국 변호사 켄트 길버트 등 5명이 영화를 제작 연출한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38) 감독과 배급사 도후(東風)를 상대로 상영중지와 총 1300만엔(약 1억3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다.
‘주전장’은 2019년 개봉했으며 길버트 변호사와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會)’의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78) 부회장 등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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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오카 부회장은 제2차대전 패전 후 일제의 아시아 침략 등을 ‘잘못된’ 역사라면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인물로 유명하다.
소송에서 길버트 변호사와 후지오카 부회장 등 원고는 영화가 합의를 깨고 상업용으로 일반 개봉하면서 “인터뷰 장면을 동의 없이 쓰는 등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상영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바타 요시아키(柴田義明) 재판장은 영화를 본 관객이 길버트 변호사가 자신의 사상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인물로 평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역사 수정주의자’라는 표현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린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시바타 재판장은 원고들이 “감독이 영화를 국내외에서 배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교환한 사실 등으로 상업용으로 공개될 가능성까지 인식하고서 출연을 수락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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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