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늘부터 처벌 강화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 확대
인천시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늘리고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법 개정 후 유예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에서 해당 구군으로 바뀐다. 단속 범위 확대로 완속 충전 주차구역과 아파트도 포함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해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구역 구획선을 지우는 등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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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호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인천 10개 구군,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