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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0일부터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컵에는 수차례 반납해도 보증금을 재차 수령할 수 없는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2024년부터 대형마트에서 고기·생선 포장에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도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수건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 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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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또는 종이 일회용컵 사용시 개당 300원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적용되는 매장은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 매장이다.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에 달한다. 국민 1명당 1년에 56개를 사용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23억개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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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는 모바일 앱을 통해 수분~1시간 후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컵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 재질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한다. 종이컵은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내부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은 권역별로 수거업체 3~5곳에서 회수한 뒤, 전문 재활용업체 1~2곳에서 재활용한다.
◆고기·생선 포장용 PVC 포장재 금지…일회용 물수건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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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고, 기계를 부식시킨다. 이에 환경부는 PVC와 유사하지만 재활용이 쉬운 폴리올레핀(PO) 등 다른 재질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PVC 포장재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액수는 재활용 비용(1㎏당 981원) 등을 고려해 플라스틱 제품 부담금 요율인 1㎏당 150원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없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는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다.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없는 물티슈를 사용하게 되면 연간 28만8000t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위생물수건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 시기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규칙 공포 1년 후다.
아울러 내년부터 일반 종이팩과 재활용이 어려운 멸균팩의 재활용 기준 비용을 1㎏당 각각 279원, 519원으로 설정한다.
두유나 소주팩에 주로 사용되는 멸균팩은 펄프, 합성수지, 알루미늄 등이 5~6중으로 겹쳐져 있어 일반 종이팩보다 재활용이 힘들다.
2014년 종이팩 전체의 25%인 1만7000t이었던 멸균팩 사용량은 코로나19로 2020년 전체 종이팩의 41%인 2만7000t으로 급증했다. 2030년에는 4만7000t으로 늘어 전체 종이팩 사용량의 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처는 멸균팩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존 1㎏당 185원으로 일괄 반영했던 기준을 차등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경기 남양주·부천·화성, 세종 내 공동주택 6만여 가구에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