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알피 대표
안전사고 이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계가 법 시행을 앞두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 관리 조직을 재정비하고 안전 관련 전담 인력을 채용해 현장에 투입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또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드론과 스마트 폐쇄회로(CC)TV, 현장 안전감시 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도 현장에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인력에 의존하는 건설 산업의 경우 예기치 못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 안전교육과 시스템 마련을 넘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대안책이 필요하다. 바로 고위험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이다.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면 근로자는 현장 밖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로봇을 원격제어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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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작업 대체 로봇이 좀 더 널리 현장에 도입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사후 대책보다 사전적 안전저감 대책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례가 ‘공동주택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이다.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지침을 ‘공동주택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배점 기준에 안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안전항목이 배제된다면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건 같은 안전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재해 해소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 선진 사례와 같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로봇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재해 사전예방 장려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박정규 ㈜알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