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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과거’ 캐려…CCTV 불법 열람한 경찰관들

입력 | 2022-01-20 14:27:00


동료 여성 경찰관의 사생활 행적을 확인하려고 직권을 남용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 A 씨(37)와 B 씨(2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여성 경찰관 C 씨의 과거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C 씨의 사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7월 C 씨 집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 대해 수배 및 주민조회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수배·주민 조회 내역을 유포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동수사권이나 수배·주민조회 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경찰공무원의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에도 넘겨져 각각 해임과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을 비롯해 C 씨를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들도 무더기로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