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2022.1.19/© 뉴스1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9일 말다툼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야산에 암매장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알고 지내던 B씨와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살해하고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야선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며 반성하고 있지만 생명존중의 가치를 침해한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