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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자를 확대한 가운데, 신규로 확대되는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예외 확인서를 쿠브 앱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19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대상 확대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는 Δ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 받은 경우 Δ백신 구성 물질에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Δ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자 등이었다.
이상반응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 앱 또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전자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례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Δ입원확인서 Δ의사의 진단서를 갖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해야 한다. 전산 등록을 마쳤다면 어느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없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