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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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주문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불가하다. 또 오는 19일부터 다회용기 음식 배달, 화장품 리필 용기 사용 등을 실천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 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 전환 추진’을 목표로 한다.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퇴출
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시행 대상은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100곳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 휴게음식·일반음식·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이다. 전국 매장 3만8000여 곳에 적용된다.광고 로드중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또 유통·물류업체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음식점·장례식장·영화관 등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한다.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 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하면 포인트 준다”
먹다 남긴 배달음식이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있다. 동아일보DB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각종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 시 다회용기 선택 ▲세제·화장품 구매 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도 앱 실천 챌린지 참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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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위해 기꺼이” “가격만 올리는 꼴” 의견 분분
환경부의 이같은 발표를 두고 반응이 엇갈렸다. “배달용기와 카페 일회용 컵만 줄여도 지구가 숨을 쉴 듯”, “보증금 회수가 간단하다면 환경을 위해 약간의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할 것” 등 반기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불편하다”, “일회용컵 금지도 아니고 돈만 더 쓰게 만드네” 등 불만을 드러낸 이들도 있다.“단체 모임에서 커피라도 쏜다면 일회용 컵 보증금 회수할 수도 없고 커피값만 비싸게 지불하는 꼴이네”라고 지적한 댓글도 있다. 일부는 “차라리 텀블러 할인율을 대폭 늘리고 확대 시행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