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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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던 20대 남성이 건물 7층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사건 관련, 같은 합숙소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일을 강요당했다는 제보자들이 나타났다.
해당 합숙소에서 2019년 근무했다는 제보자 A 씨는 17일 KBS에 “(하루에) 목표로 해야 되는 전화가 300~500 통이었다.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개인 카톡으로 보내야 된다. 안 받았으면 문자까지 보냈던 것도 캡처해서 보내야 된다”고 말했다.
2017년 근무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 B 씨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있는 게 아니라 폰 비용이나 이런 거 밀리면 그거를 걔가 계산하고 두 배로 갚으라고 차용증을 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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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7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 꼭대기 층에서 20대 남성이 떨어져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추락한 남성이 수개월 전 합숙소를 떠났다가 함께 거주했던 4명에게 다시 붙잡혀 끌려온 것을 폐쇄회로(CC)TV 등에서 확인해 4명을 긴급 체포했다.
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이 합숙소에는 7∼8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락한 남성이 건물에서 탈출하려고 했었는지, 감금상태에 있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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