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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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은 15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달서구의 한 모텔에서 B씨(46·여)에게 ‘사귀자’고 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7년 전쯤 노래방에서 B씨를 알게 된 A씨는 몇차례 사귀자고 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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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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