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마포구청장이 14일 마포로 1-2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마포구 제공)© 뉴스1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14일 오전 마포로 1-2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곳에는 지하5층~지상24층, 연면적 4만4911.59㎡로 호텔, 오피스텔, 공공도서관을 갖춘 건물이 6월까지 준공된다.
유 구청장은 “광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우리 지역 현장은 과연 안전한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유사한 형태의 공사장을 살펴보기로 했다”며 “오늘 이후에도 계속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검을 마친 유 구청장은 “시의원으로 일할 당시에 이 건물 심의를 했는데 기대만큼 안전하게 준비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점검을 한다는 자체가 공사 현장에 경각심을 주고 특히 단체장이 직접 나오면 더욱 긴장을 하고 잘 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날부터 21일까지 자치구, 외부전문가와 함께 대형 민간 건축 공사장 295개소, 공공발주 공사장 134곳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콘크리트 타설 보양, 지반침하 및 토사 붕괴, 화재발생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1만㎡ 미만 중소형 건축 공사장 2779개소 전체를 대상으로도 감리 자체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강서구 제공).© 뉴스1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를 유발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 대응팀을 만들어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3차례 점검회의를 주재했으며, 12월 29일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자치구에 배포했다.
마포구는 중대재해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고용안전팀’을 지난 13일 신설했다. 구는 중대시민재해를 대비해 지역 내 41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서구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했다. 이달 중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 다른 구청장은 “사실 사고라는 게 막을 수 없는 돌발적인 일도 많은데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단체장에게 징역형을 주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이 시행되면 민간뿐 아니라 자치단체도 더욱 안전에 신경쓰고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