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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가이드라인에는 뭔가 하지 말라는 말이 끝없이 나온다. 뉴욕타임스 구성원은 시의원과 골프를 칠 수 있지만, 도중에 업무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구성원은 어떠한 선물, 입장권, 할인 혜택, 대출 상환 혜택,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공직선거 후보에게 조언도 할 수 없고 올해 선수상 같은 각종 시상이나 명예의 전당 입성, 영화제에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욕타임스 가이드라인 2004년 판의 개정판을 번역한 ‘윤리적 저널리즘을 위한 뉴욕타임스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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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제안으로 지난해 7월 번역 작업에 나선 주니어 기자들의 공부 모임 ‘기사연구회’는 “2021년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자에게 치욕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 같다. ‘가짜수산업 사건에서 이런저런 향응을 받았다는 기자들의 이름이 거론됐고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는 ’윗선이 누구냐‘는 질문과는 별개로 사건의 중심에 언론인이 서 있었다. 이런 일에 연루되던 그 순간, 이들이 적어도 ’부적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다”며 가이드라인 번역 작업 배경을 밝혔다.
“한국에는 없는, 가이드라인의 해석과 판단을 내려야 하는 직책과 직위를 명시해둔 것도 인상적이었다”는 기사연구회는 “뉴욕타임스의 가이드라인을 한국 언론에 그대로 적용하긴 사실 쉽지 않지만 이번 작업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감수를 맡은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규정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실질적 상황은 물론이고 외견상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잠재적 상황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뉴욕타임스 구성원은 자기의 배우자, 가족의 활동도 뉴욕타임스에 해가 되거나 외견상 그렇게 보일 수 있는지 유의해야 한다. 이런 제한은 주식이나 투자와 관련해 더 심하다 이 대목의 분량은 영어 1390개, 한글 번역 후 원고 25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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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기가 맡은 분야는 물론, 앞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주식 투자도 할 수 없다. 승진으로 맡게 된 새 분야와 관련한 주식을 이미 갖고 있으며 그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또한 뉴욕타임스의 취재 대상이거나 차후 취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혹은 단체로부터 어떠한 선물, 우대 혜택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선거활동 역시 금지한다. ’정치판에 언론인이 설 자리란 없다‘며 언론인으로서 보여야 할 본인의 중립적 태도 혹은 뉴욕타임스의 중립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는 활동이라면 절대 행해서는 안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의견 혹은 지지표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성원 중 그 누구도 공직에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공직에 지원하거나 종사하는 것은 언론인에게 기대되는 적당한 거리 유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참여는 구성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뉴욕타임스의 지배적 입장으로 확대해석할 여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뉴욕타임스의 정치면 보도 자체에 대한 편파성 의혹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부록에는 뉴스제작국 대상 소설미디어 사용 지침서가 추가됐다. 뉴욕타임스는 “소셜미디어를 잠재적인 위험이 되기도 한다. 소속 언론인이 편향적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사견을 표명한다면 뉴스제작국 전체에 대한 신뢰가 악화될 수 있다”며 “본지는 항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뉴스제작국 직원 일동에게 분명히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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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