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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서울 중랑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인 아내 B씨의 오른쪽 머리 부위 등을 95㎝의 각목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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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피고인의 편집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실형 전과가 있고 정신 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반복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같은해 6월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 측이 해당 진술 등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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