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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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적용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노동계의 숙원사업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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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