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설맞이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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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부터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은 오는 8일부터 내달 6일까지이며 농축수산업계에서는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 실적이 뚜렷한 만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농축수산업계 등에 따르면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10만원)보다 2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설 명절을 시작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20만원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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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는 농축수산물의 수확과 소비가 명절기간에 집중되는 만큼, 명절 때 만이라도 선물 가액 상향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설 명절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정부의 귀성자제 당부로 고가의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이 구매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액이 5.3%(농협경제연구소) 증가한 바 있다. 가격대별로는 10~20만원대가 10.9% 늘어났고, 20만원을 초과하는 매출은 22.1%가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때문에 이번 설부터 선물 가액이 완화되면 별도의 사회적 비용없이 농축수산품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게돼 업계에서는 농어인들의 경영안정을 비롯, 매출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선순환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농어민 단체들은 이번 명절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농연은 명절 대목 시장 의존도가 높은 농수산품의 소비 증진을 위해,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만큼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농어가의 경영안정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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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선물 가액 완화 적용기간을 명절 전 21일과 당일, 명절 후 3일 등 25일로 입법예고했으나 농어민 단체들의 기간 연장 필요성 요구에 따라 명절 전 24일, 당일, 명절 후 5일 등 총 30일로 늘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