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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통과
입력
|
2022-01-04 1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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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재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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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타임오프제 찬성 의사를 밝히며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비용 추계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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