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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억원대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총판 일당 ‘징역형’

입력 | 2022-01-02 10:28:00


720억대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와 수익을 올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A(49)씨에게 징역 2년에 8461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범 B(41)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4500만~5800만여원 추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총판 모집책 역할을 맡아주면 회원들이 게임에 건 금액 2.45%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씨 등과 공모해 경기 구리·안성시 등에 불법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당 공간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725억여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84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고, A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