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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해 빌린 렌터카로 무면허 과속운전을 하다가 3명을 사망하게 하고도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며 발뺌했던 1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선고받은 A군(1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등학생인 A군은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1시40분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군 차량에 타고 있던 고교생 2명이 숨지고, K7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이 숨졌다.
또 A군과 다른 2명의 학생, 피해 차량 운전자 1명 등 4명은 크게 다쳤다.
충돌한 두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조사결과 A군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대로 당시 몰던 차량은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빌린 렌터카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와 CCTV 등을 근거로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차량에 동승했던 학생들이 진술을 통해 일제히 A군을 운전자로 지목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학생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다가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친구를 운전자로 지목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원심의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해 사고를 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 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