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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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게임을 하던 중 규칙 문제로 시비가 붙어 흉기로 살인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50)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1월 세종의 한 가정집에서 공사 현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다 규칙 문제로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인 B 씨(53)가 A 씨 얼굴에 카드를 던지며 욕설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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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었고 다툼을 말리기 위해 A 씨를 제지하던 C 씨도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카드 게임 도중 시비가 붙어 동료들이 말렸는데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는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했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다치게 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상도 절대 가볍지 않고 합의한 사정은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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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