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생후 7개월 된 아기에게 독감 주사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잘못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A 씨는 생후 7개월 딸, 아내와 함께 지난 9월 경기 성남시의 한 소아과를 찾았다.
아내는 모더나 1차 접종을, 딸은 독감 주사를 맞기 위해서였다. 접종은 같은 진료실에서 이뤄졌다.
A 씨는 “(의료진이) 손에 잡히는 대로 잡자마자 바로 아이한테 주사를 놨다. 그게 아기 엄마한테 놓아야 할 코로나 백신이었던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기는 현재 다행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아기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없고, 영유아 접종 시 이상 반응 통계도 축적된 것이 없어 불안한 상황.
이에 A 씨와 아내는 “향후 아기에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 부작용이 백신 때문이라는 증명을 하는 건 피해자 몫”이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었는데 한 방에서 (같이) 접종하려고 편의를 봐주려다가 실수로 주사를 잘못 놨다”며 과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