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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차 세워 주차장 입구 봉쇄…대법 “폭행으로 못봐”

입력 | 2021-12-16 12:18:00

대법원 전경© 뉴스1


 주택 주차장 입구 앞에 차량을 세워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은 것을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U자’ 모양 도로 소유자 A씨는 도로를 따라 양측에 위치한 주택 소유자들이 도로 위에 주차선을 설정해 자신들의 차량을 주차하자 B씨 등 주택 소유자들에게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 등이 이를 거부하고 도로 중 일부를 계속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자,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B씨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B씨의 차를 주택 내부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았다.

검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A씨가 피해자가 출입하는 주거지 대문 앞에 차량을 계속 주차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며 “피해자는 차량출입에 관한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았으므로, A씨의 차량주차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 당시 A씨와 B씨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A씨가 B씨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의 행위로 B씨는 주택 외부에 있던 차량을 내부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을 겪기는 했으나 차량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차량 운행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강요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