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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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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