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서욱 국방부장관. 동아일보 DB
서욱 국방부 장관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해 발생 시 각 군 총장이나 군단장 사단장 등 지휘관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경영책임자’엔 중앙행정기관장인 국방부 장관이 포함되는데 국방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취지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은 최근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내부 회의에서 ‘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관장인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어 각 군 총장 및 군단장 사단장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수 없는지 유권해석 등 법리적 검토를 하라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법령 개정까지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두고 군 내부에선 ‘현실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평가와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10일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도 사전교육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각 부대의 시행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등 각 군 주요지휘관과 참모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올해 논란이 됐던 부실급식 사태와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북한 등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