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같은 사건으로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진모씨와 장모씨 등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씨의 남편은 지난 1948년 11월20일께 여순사건과 관련해 사형에 처해진 후 진실·화래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무고함이 밝혀졌고, 지난해 1월29일에는 재심판결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각자 6억에서 11억의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 등 두명의 자녀가 지난 9월3일 형사보상청구 소송에서 2218여만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며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해 위자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