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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짜리 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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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면 놀라면서 피하는 등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차례 아들 B군(7)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B군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B군의 목 등을 힘껏 조르는 식이었다. 이 때 A씨는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매번 B군이 도망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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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A씨의 어머니이자 B군의 외할머니인 C씨가 지난 7월11일 B군의 구조 요청을 받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