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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강제로 먹이다 장애인 사망’ 20대 사회복지사 혐의 부인

입력 | 2021-12-07 11:32:00


인천시 연수구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20대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7일 첫 공판에서 학대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A(29)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8월 4일 11시28분께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장면과 탕수육을 밀어 넣었다”며 “5월 중순께부터 총 7회에 걸쳐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고 밝혔다.

또 “A씨는 8월 6일 동료 사회복지사와 함께 피해자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제공했다”며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동료 복지사와 함께 못 움직이게 신체를 고정하고, 피해자가 입 안에 떡볶이와 김밥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도 재차 떡볶이를 밀어 넣어 음식물 흡입에 따른 기도 폐쇄로 사망케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아 놓거나 구속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학대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일은 1월28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B(20대)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점심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조사결과 당시 B씨의 식사자리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내 폐쇄회로(CC) TV에는 B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관계자들에 의해 억지로 식사를 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동료 사회복지사는 아직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원장은 아직 공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