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전시회 관련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검찰에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수사·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김씨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2019년 6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협찬을 제공한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행사가 진행된 시기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던 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