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3년간 결혼 생활 후 이혼한 전 부인과 돈 문제로 다투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8시께 서울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전처 B씨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으나 B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B씨는 “과거 빌려 준 2억원 이상의 채권으로 상계하겠다”면서 A씨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A씨 연락을 거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A씨는 사업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B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민사·가사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거리가 멀어지게 됐는데 B씨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3년 간 자신을 피하자 원망을 품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자녀들에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A씨는 결국 B씨의 주소를 파악한 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하기 앞서 수시간동안 기다리며 B씨를 사진으로 촬영해 본인이 맞나 확인했고, B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며 “이들이 다투는 것을 본 행인들이 말렸음에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경찰이 출동한 후 흉기를 길가 수풀에 버리기도 했는 바, 범행 전과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