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준)은 4일 거리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공무원 A씨(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들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이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