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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검, 조건없이 동의…尹 관련 의혹 포함돼야”

입력 | 2021-11-22 14:2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2021.11.8/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특검에 조건없이 동의한다”면서도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의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화천대유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사건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공공개발 저지와 민간개발 강요, 하나은행의 배임적 이익분배 설계, 초기 투자자금의 조달경위 및 이익배분 관계, 50억 클럽 등 개발이익의 사용처도 당연히 특검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후보가 저축은행 대출비리 수사때 화천대유팀의 대출비리를 엄단했다면 화천대유 비리는 불가능했다”며 “윤 후보가 이를 묵인했기 때문에 화천대유측과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해 개발비리가 가능했다. 대출비리 묵인과 부친 집 매입이 부정수사후 사후수뢰 가능성에 대해 형사고발도 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쌍특검 같은 물타기로 회피하지 말고, 화천대유비리의 처음부터 끝에 대한 특검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저는 특검에 조건없이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이들과 함께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