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등 총 6개의 혐의를 받는 강윤성에 대해 경찰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윤성씨(56)의 변호사가 사임계를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의 변호인인 정성엽 변호사가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에 사임계를 냈다.
정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개인 사정으로 국민참여재판까지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사임계를 냈다”며 “다만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강씨는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죄송해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다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다”며 “수형 생활을 하면서도 어딜가나 ‘나쁜 놈’ 소리를 듣지만 저는 시종일관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12월2일 오전10시에 열릴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