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불륜관계 등 김 전 비서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4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15, 16일 이틀에 걸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분당경찰서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지난 12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재명 부인이 부부싸움 뒤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집니다.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 다른 김씨와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선량한 시민으로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보통의 엄마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법적 대응으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성남=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