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빚 쌓여…돈 부탁 거절에 살해 범행 후 피해자 주식 매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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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옛 직장동료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A 씨(41)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증권사 입사 동기로 재직 시절 가장 친한 동료이자 피고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와주고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도움을 주는 등 친밀한 사이였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으로 많은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강도살해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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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부검의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사망해 쓰러진 피해자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쳤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인 척 가장해 주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사설업체에서 휴대폰 잠금을 열어 피해자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했다.
또 “사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는 등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연하고 철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평생 고통을 기억하며 살아갈 피해자의 아픔을 유족 영향에 고려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어리석은 저의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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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사업을 하다 4억 5000만 원의 빚이 생겼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고 A 씨는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9억 9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노트북 등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창고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