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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생과 선교사를 후원하겠다며 헌금을 받아 17년 동안 3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강순영)은 지난 4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약 3억30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2002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12회에 걸쳐 약 3억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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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악한 습성과 죄를 없애기 위해 감사헌금을 하라” “축복받으려면 (헌금을) 미리 심어야 한다”는 등의 설교를 하고 헌금을 하지 않을 경우 안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헌금을 생계가 어려운 신학생과 선교사를 후원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지만 이 돈을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를 십수년 간 착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추종 세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