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주택은 2016년 3월∼2018년 6월 경기 화성시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조경과 식재 등 11건의 공사를 진행할 하청업체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재입찰과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정할 때는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지 못하도록 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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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