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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KBS 정상화를 목적으로 만든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을 노조원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KBS 사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유죄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 사장 측 변호인은 “문제되는 운영규정 13조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 판단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유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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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년 1월17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날 양 사장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 사장은 2018년 KBS의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사장이 KBS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 없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진미위 규칙을 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진미위는 전 정권과 경영진 시절에 벌어진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하겠다며 지난 2018년 6월 출범해 10개월 간의 조사 후 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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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양 사장은 “진미위 규정이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몰랐다. 알았다면 당연히 과반 의견을 청취했을 것”이라고 최후진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