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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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집 인근 거리에서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20분쯤 경기 부천시 심곡동의 한 술집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지인인 B씨(20대)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전 여자 친구 C씨(20대)를 술집에서 끌고 나와 등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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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등 부위를 깊게 찔린 C씨는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C씨를 흉기로 찌른 뒤 신고를 받고 온 경찰과 10여 분간 대치하다 경찰 설득으로 C씨를 119에 인계했다.
이 후 1시간 30분가량 경찰과 대치를 더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C씨와 11월 초 헤어졌으며, C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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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