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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원 시설관리자와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황우진)는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시 서구의 한 요양원 시설관리자 A(64)씨와 배우자인 운영자 B(5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고 코로나19 검사 후 요양원을 방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배한 채 고령의 입소자를 대면해 입소자 10명을 코로나19에 감염되게 하고 그중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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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역학 조사관에게 A씨의 요양원 방문 사실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와 A씨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령의 입소자들을 대면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고도 A씨는 요양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8월21일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으로 고발한 바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고령의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역학적, 법률적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까지 법률을 적용해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고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