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0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29)의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와 검찰은 항소기한인 지난 4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항소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기한 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0월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리지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한 리지는 2018년 5월 소속사를 옮겨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1)